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사기 범죄를 저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이름도,
나이도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것과 달랐는데요.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는
10년 넘게 수차례 다른 사람을 사칭해 생활하고
이 과정에서
투자 사기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경임 기잡니다.
짐을 든 여성이 고시텔 안으로 들어갑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여성.
억 대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이었습니다.
제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 여성은
재력을 과시하며 주변사람들에 접근했습니다.
대부업 주주인 지인을 통해
원금 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돌려주기도 했지만
지난 2월,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15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
"어차피 원금도 내가 빌려준거 돌려줄거고 이자로 이걸 (대출금) 갚아나가면 완전 네 것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꼬드겨가지고."
이후 서울과 광주, 청주 등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는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겨다니고
현금만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힌 건 50대 여성.
검거 당시 현장에서는
다른 사람 명의 신분증과
해당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이름도, 나이도 모두 가짜였던 겁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지난 2011년, 제주시내 길거리에서 주운
신분증을 이용해
해당 명의자를 사칭해 왔는데,
2018년부터는
함께 동업하던 지인을 사칭하고
이번에는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계좌를 만들어
투자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는
과거 사기 범죄로 수배되자
다른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 송택근 /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장>
"일단 피해자들이 (알고 있는) 피의자의 이름이 서로 달랐습니다. 피해자들이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이름을 다르게 알려줬고), 피해자들 간에도 서로 지인이 없게끔."
경찰은 피의자를
특가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CG : 박시연, 화면제공 : 제주동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