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위장전입 특별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4.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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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전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거소투표신고자 전수조사와 함께
현지조사,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또 친척이나 지인의 집, 빈집, 상가 등에 허위로 전입신고하거나
동일 주소지 혹은 나대지에
여러 명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등을 중점 확인합니다.

제주도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나 위장전입의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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