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1년 만에 해제됩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심의를 통해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성산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해제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상 거래,
투기성 거래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시행 전략 마련 등을 부대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한편,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2015년 11월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 왔으며
이 과정에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과 주민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