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항포구에서
물놀이나 다이빙 행위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포구를 포함한 어항시설에서
물놀이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 항포구는
물놀이 명소로 알려졌지만
해수욕장보다 안전에 취약합니다.
규정상 물놀이구역이 아니다보니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없고
사고가 나도 발견이 늦어 구조 대응도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다이빙 사고를 포함한
익수 사고는 모두 50여 건으로
이로 인해 1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안전 사각지대인 항포구에서
다이빙을 포함한 물놀이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어촌어항법 개정안에는
어항구역에서 취사 야영, 물놀이,
상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에게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시행일은 법 공포 후 1년 뒤로
내년부터
제주 어촌정주어항인 항포구 40여 곳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피서객들이 몰리는
판포포구나 월령포구 같은 곳도 모두 포함됩니다.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취지지만
일률적인 법 잣대를 들이대
물놀이를 금지할 수 있을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선 출입 등 어항 기능을 유지하는 포구에 대해
물놀이를 금지하고
어항 기능을 상실한 포구는
어촌어항시설에서 제외해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항포구에서의 다이빙과 물놀이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된 가운데
현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적용 여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특히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올여름 안전 관리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도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소기훈)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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