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방선거 정당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거짓 응답을 권유 유도한 혐의로
2명을 각각 제주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4월 초 실시된 정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가 공천을 받도록 하기 위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해야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거짓응답을
권유하는 글을
SNS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당내 경선에서 중복투표는
투표 결과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중 조치할 예정"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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