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축산물 국내산 둔갑·부정 유통 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5.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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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행정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5일까지
축산물 부정유통 예방 단속을 실시합니다.

최근 1년 동안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 전력이 있거나
원산지 DNA 검사 등에서
이상이 확인된 업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돼 수시 점검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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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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