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산 특산주로 속여 판매해 온
양조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유채나 동백꽃 등
제주 농산물과
정제수를 이용해 술을 만든다고 신고했는데
원재료는
아예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양조장으로 자치경찰이 들어갑니다.
안에서는 기계마다 술 빚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제주 유채꽃과 동백꽃 등을 이용해 술을 만드는 걸로 유명한 업체.
그런데 곳곳에서 각종 첨가물과 향료들이 발견됩니다.
<싱크>
"수박향, 유자향.”
작업 중이던 재료 일부를 열자
제주 농산물이 아닌 수입산 과일들이 확인됩니다.
<싱크 : 자치경찰>
"여기는 좀 형체가 있네. 레몬, 오렌지 확실히 보이고 파인애플 보이고, 양배추 보이고."
수입 과일로
가짜 제주 특산주를 만들어 판 양조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원재료를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로 신고하고
30종이 넘는 술을 만들어 판매했는데
주력상품인
제주 유채꽃과 동백꽃술을 포함해 19종은
해당 재료가
아예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입 과일로 술을 빚은 뒤
색깔에 따라 이름만 다르게 지어 판매해 온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22년부터 4년 동안
시중에 나온 술은 375ml 기준 26만여 병,
제주산 특산물을 내세워
온오프라인 판매를 비롯해 해외 수출까지 하면서
매출액은 무려 8억 원에 달했습니다.
업체 측은 처음에
일부 추출물을 넣었다고 주장했지만
원재료 구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 최현영 /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관>
"보통 이런 사건은 원재료는 투입하되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핵심 원재료를 전혀 투입하지 않고 수입 과실을 대체 투입해 사용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술을 마신 셈입니다."
경찰은 50대 업체 대표와 해당 법인을
식품 표시 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식품 표시 위반 행위애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화면제공 : 제주자치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