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해자라 했지만…교보위 한계에 갇힌 교사"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6.05.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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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스승의 날 발생한
여교사 피해 사건에서
법원은 결국 교사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의 초기 판단과 구조적 한계 때문에
피해 교사의 명예 회복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직 10년 차 여교사 A씨는
지난해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명예 회복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피해 교사의 주장 중 일부만을 교권 침해로 인정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가해 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인터뷰 피해 교사 A씨 ]
"교보위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정이 난 상황에서 제가 하는 모든 신청과 모든 절차들이 다 두려웠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학생의 거짓말에 근거해서만 불송치(결정을) 내린 걸 보면서 아 사회는 결국 내 말보다는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더 믿는구나. "





이 때문에 피해 교사와 교원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교권보호위원회는
인력풀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심의위원들이 30~40분 정도 자료를 검토한 뒤
심의에 참여하는 구조여서
복잡한 사안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 비율은 20% 이상으로 늘었지만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수업이나 상담 일정 때문에
교사위원들의 참여가 쉽지 않아
제대로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유상범 / 교사노조 교원국장(교보위 교사위원) ]
"선생님들은 보통 교육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날 특별히 학교에 일이 생긴다거나 상담이 있다면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위원으로 배정된다면 사전 학교에서 조율을 통해 교육 활동을 대신해 주실 수 있는 인력이 있다거나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무엇보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나
재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피해 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교권침해로 일부 인정된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가해 학생에 대한 가벼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교사가
여전히 명예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불복 절차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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