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태양광 자재 선정 법령 위반 없어"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6.05.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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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제기된 태양광 발전장치 관급자재 선정 과정의
특정 업체 쏠림 논란과 관련해 오늘 입장문을 내고,
조달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조달물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어떤 법령 위반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 지역은
도서지역 특성상 물류비 부담과 신속한 사후 관리가 중요하고,
태양광 우수조달 등록 업체가 1~2군데에 불과해
일부 특정 업체로 결과가 집중되는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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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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