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광객 소문난 편의점…"알고보니 불법 모객"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5.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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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개별 관광객이 늘면서
변종 모객 알선 행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거점으로
무등록 관광 알선 행위를 한 50대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편의점입니다.

주변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북적이고
편의점 앞엔 택시들이 줄 지어 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중국인 여행객들의 집결지로 소문난 편의점이었습니다.

<싱크:택시 기사>
"그 사람이 블로그도 하고 좀 유명한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보고 많이 오더라고요.
콜 들어와서. 성산으로 제일 많이 가죠. "


편의점 직원이 중국 SNS로
여행 상품을 홍보하고 관광객들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하루 평균 50명에서 80명을 알선했고
모 여행사는 이들에게 1명당 약 5만 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알선 직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치경찰은 50대 편의점 직원 A 씨를
무등록 관광 알선 혐의로 적발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귀화한 A씨는
원래 중국 국적으로 중국어가 능통했고
SNS 등으로 제주 여행 상품을 홍보하면서
오랜 기간 관광객을 불법 모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객 직원>
"문제가 있었다, 불법이라고 하면 어렵지 않죠. 제가
여행사 직원으로 가면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안 했을까? 몰랐다 말이에요. "

자치경찰은 정확한 수익 규모와 편의점주 ,
여행업자와의 공모 관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개별 여행객이 늘면서 잇따르고 있는
변종 모객 행위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씽크:이경배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팀장>
"소비패턴에 맞춰서 개별 관광객 위주로 사람들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해서 알선해서 여행업이 이루어졌고
특이한 점은 행정력이 쉽게 찾기 어려운 중국 SNS 등을 통해서

모객이 이뤄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여행사 대표인 30대 중국인이
돈을 받고 렌터카로
소위 유상 운송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하고
수사 권한이 있는 국가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 화면제공 제주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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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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