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구역 들어갔다 헬기 투입, 조난객 '엄정 대응'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5.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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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방산 출입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외국인이
조난 신고 3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출입이 금지된 곳을 허가 없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구조를 위해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산방산 상공에서
헬기가 비행하며 라이트를 비춥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탐방객 1명을 찾기 위해섭니다.

신고 3시간 만인 밤 10시쯤 조난객은 소방에 구조됐습니다.

싱가포르 국적 60대 남성 A 씨로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견된 곳은
산방산 탐방로를 벗어난 절벽 지대로
낙석과
추락 위험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A 씨는 오후 4시 30분쯤 혼자 등산하다
호기심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는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난객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헬기 등 장비 6대와 소방대원 23명,
자치경찰 등
수십명이 현장에 동원됐습니다.

올해 1월에도
산방산 통제구역을 들어간 탐방객이 적발됐고
지난해에는
온라인이나 등반 어플에 유명 탐방로로 소개된 통제 구역에
무단 출입한 10명이 적발돼 각각 벌금 5백만 원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동건/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팀장>
"야간 구조 과정에서 소방 헬기와 경찰 소방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공공 서비스가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SNS 나 등산 앱을 통해서 통제구역을 출입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자치경찰은
통제구역에 들어가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무단 출입 적발시
국적 불문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 화면제공 제주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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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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