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논란을 빚고 있는
어음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어음풍력발전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 만큼
오늘(19일)자로 사업진행 중지 통보와 함께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음풍력발전지구는
지난해 3월 제주도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았고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개인신상과 회의내용을 녹취해 업자에게 넘기는가 하면
또 사업편의를 위해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공무원을 포함한 4명에게
벌금 700만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