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얼룩 어음풍력발전지구 '취소'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5.19 16:49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논란을 빚고 있는
어음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사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풍력사업이 취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공동목장.

한화건설을 중심으로 한 제주에코에너지 주식회사는
이곳에 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지난해 3월 제주도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3메가와트급와 2메가와트급 각 4기 등
총 20메가와트급의 풍력발전기 8기를 가동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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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허가를 받은 지 1년 2개월만에
이 사업은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습니다.
제주도가 사업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최근 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데에 따른 것입니다.

### CG IN ###
제주지방법원은
풍력발전사업을 심의하면서
보완재심의나 반려 의견을 제시한 위원들의 개인 신상과
회의 내용을 녹취해
업자에게 넘긴 제주도청 공무원에 벌금 700만원을,

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마을공동목장 조합장에 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사업편의를 위해 금품을 전달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심의위원들과 접촉한 업체직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1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CG OUT ###

항소심이 예정돼 있지만
관련인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무죄 주장이 아닌
1심 선고결과에 대한 감형 요구여서
허가 취소 절차를 이행하기로 결정했다는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에게
사업중지를 통보하는 한편
청문 등 취소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풍력사업에 대한 취소 추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김영길 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담당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자를 불러서 최종 소명을 듣고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과 업자, 지역주민까지 결탁된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은
결국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논란만 남긴채 사라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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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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