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상반기 합동 지도단속 과정에
가축분뇨 42톤을 불법 배출한 조천읍 양돈농가와
액비를 과다하게 살포해 토양을 오염시킨
한림읍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를 적발해 형사 고발하고
행정조치 했습니다.
특히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조천읍 양돈농가 주변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기준치의 261배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들어 지금까지 제주시 지역에서 가축분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2곳으로 이 가운데 5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됐습니다.
<제주시청 웹하드 사진 여러장>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