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하락 건물 재산세 경감
김기영   |  
|  2016.05.24 11:16

실거래가 하락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년이상 미임대 건축물이나
실거래 가격이 시가표준액의 70% 이하인 건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하고
건물 소유주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 결정은 이달 말 최종 확정되며,
다음달부터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