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다음달 3일부터 14일 까지
착한가격업소 신규 참여를 공모합니다.
모집 대상은
외식업과 숙박업, 미용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며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영업을 시작한지 6개월이 안된 업소는 제외됩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여부는 주부물가모니터요원의 현장 평가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됩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상수도요금 감면과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