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7일부터 한달동안 특별 지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 여부와 창고나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집중 단속됩니다.
특히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차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바로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부설주차장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물건적치 등 14건을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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