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과
6개월만에 부활하는
콘도 중과세 감면 제도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제주도의회가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입법예고 단계부터 논란이 일었던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
가장 큰 쟁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항이었습니다.
오는 2018년까지
각종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가뜩이나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돼 사라진
조세감면 근거를 부활할 경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감면율 85%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
"조례상에 50%까지... 아까 85%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은 50%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거죠."
또 감면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이같은 세제 혜택이
제주에 어떤 이익으로 돌아오는지에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싱크: 김희현/ 제주도의회 의원>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도에서도 이제는 세제혜택을 줄 때 이로 인한 도민의 이득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이 있어야 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 심의에서는
또 오락가락 조세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세수확보차원에서
콘도미니엄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했다가
6개월만에
다시 세금 감면혜택을 추진한다며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싱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
"특례가 부활한 것이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뭡니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잖아요. 작년 5월에는 세금을 깎아주지 않겠다고 하다가.
*수퍼체인지*
쉽게 설명하면 그거잖습니까. 그게 부활이 아니면 뭡니까."
결국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집행부 또는 의원들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제주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