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어선 불법조업 합동 단속 실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6.01 11:26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한달 동안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제주도는
제주어업관리소와 합동으로
치어를 불법 포획하거나 금어기와 금지구역을 위반해
조업한 어선들을 지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불법어획물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고
포획 채취 금지규정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년 동안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 조업행위 25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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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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