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주택가격 안정" 특별법 개정안 발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06.01 16:35
제주형 주택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전매제한 기간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도록 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 실정에 맞는 주택가격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핵심 권한의 이양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