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요건이 완화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주시에서 선정된 임업인은 37명으로
지난 2014년 9월 관련법이 개정될 당시보다 9명 늘어났습니다.
특히 5년 이상 임산물 재배경력을 폐지하는 등
임업후계자 요건이 완화되면서
젊은 층과 귀촌인들의 신청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산지를 취득하는 경우 각종 세제 감면과
저리 융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