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박등록 세제감면 2021년까지 연장"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6.06 10:05

올해말로 종료되는
제주 등록 선박에 대한 세금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올해말로 종료되는
제주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감면제도를 오는 2021년까지 5년 연장했습니다.

위 의원은
선박등록특구 선박에 대한 세제지원을 중단할 경우
우리나라 국적선의
해외이적이 불가피하다며
국내 해운산업과 제주경제 보호를 위해
세제혜택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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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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