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지원 조례 소관 부서 논란
김기영   |  
|  2016.06.13 11:57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소관 부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13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경우
사고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해양수산국이 아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중앙의 경우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가 총괄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 역시
해양수산국에서 맡는게 바람직하다며
의원들의 의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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