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덜익은 감귤을
합법적으로 유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귤 유통으로
기능성 틈새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감귤 생산량 증가 등
유통 허용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그동안 미숙과로 분류돼
유통이 금지됐던 덜익은 감귤.
제주도는 미숙감귤을 청귤이란 이름으로
합법 유통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소비자의 기호가 바뀜에 따라
이제는 덜익은 감귤도
상품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8월 말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을
청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숙과도 합법적으로 팔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농가가 적극적으로 간벌 작업을 추진하겠냐는 겁니다.
오히려 과잉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윤춘광/ 제주도의회 의원>
"도민들이 500원이든 1천 원이든 돈이 되는 익지도 않은 귤을 팔 수가 있다는데 전정하겠느냐고요.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세요? 안하세요?"
명칭에 대한 문제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제주에는 이미 재래품종인 청귤이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원>
"청귤이라고 해서 시중에 나가면 재래종 감귤이라고 느낄 거 아니냐고요. 실질적으로 청귤도 아닌데 청귤이라고 판매하면 그게 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는
감귤생산유통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청귤이라는 이름은 풋귤로 바꾸고
하루 택배가능 물량도 300kg까지 늘렸습니다.
하지만 감귤 생산량 증가 우려에 대한 보완책은 여전히 미비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