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17일부터 한달 동안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한 차고지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영업용 차고지 사용 또는 임대 여부 등입니다.
특히 점검 결과
현장시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원상회복명령 또는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13건을 적발해
원상복구와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