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양도양수 금지"…반발 여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06.15 16:57
제주시 지하상가에서
거액의 권리금이 오고가며 이뤄지던
점포 양도 양수가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양도 양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상인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조례 개정을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개.보수 공사가 한창인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공사 전까지 380개가 넘는 점포가 영업해 왔습니다.

제주시는 이 가운데 20군데 정도에서
불법 전대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인끼리 점포를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
억대의 권리금이 오고간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앞으로 지하상가 상인들 간
양도 양수나 불법 전대행위가
조례에 의해 원칙적으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지하상가 상인회에서 양도 양수를 결정해
제3자에게 점포를 양도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점포 양도 양수에 대한 근거를 없앤 것입니다.

영업 기간은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대신
한 차례 갱신을 허용해
점포당 최대 10년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 영업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상인이
남아 있는 영업 기간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지하상가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인
오는 8월 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이 때를 즈음해
공사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금의 상인들과 5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 백광식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
(예외적으로) 양도 양수 권한이나 기간, 어떤 경우에 양도 양수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현실성에 맞게 규칙을 만들어
///
운영할 계획이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반면, 양도 양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상인회는
이번 조례 개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양도 양수가 제한되고
영업기간이 5년 단위로 묶여버리면
상권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 양승석 /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양도 양수를 제한하면 누가 여기에 와서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장사하는 곳에 인테리어를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어두컴컴하게 전기세도 최소로 줄일거고, 이런 등등으로 인해 투자가 안 이뤄진다는 거죠.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지하상가 조례 개정이
가까스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제주시와 상인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당분간 잡음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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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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