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가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점검됩니다.
제주시는 8월 말까지
연동과 노형, 이도지구 등 상가와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에어콘 실외기가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여부를
현장점검 합니다.
제주시는
에어컨 실외기가 도로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되지 않았거나
실외기를 통해 나오는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는 경우는 시정하도록 조치합니다.
한편 지난해 점검결과 에어컨 실외기 140여건은
설치기준에 맞지않아 시정조치 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