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하수 연결 의무화…소규모주택 '예외'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6.17 13:51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발 물러났습니다.

읍면 지역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의무화 했지만
소규모 주택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예외적으로 건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조례가 수정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열렸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도민 공청회.

읍면 주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지만,
이해관계 단체들의 반발과 회의장 점거로 공청회는 파행됐습니다.

공공하수 인프라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하수관 연결에 따른 부담을 넘기고 있다며
조례 개정에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반발 여론에 부딪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놓고
제주도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원 지사는 관련부처 공무원들과 회의를 갖고
읍면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합당한 부분은 수용하고
조례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읍면지역 소규모 주택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갖춘 경우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라고 전달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후속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투기세력과 타운하우스 등 분양과 영리 목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하수관 연결이 의무화 되지만,

실거주 주민들의 거주 목적의 소규모주택은
개인오수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영진 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실소유자의 건축은 허용 하지만 오수처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논의를 해서 개인오수처리를 하는 경우에
허용하는 것으로 같이 넣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입법예고기간 당시 주민들은
읍면지역 연면적 320제곱미터, 2층 이하의 주택은
하수관 연결 없이도 건축을 허가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는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소규모 주택의 면적과 종류 등을 규정해
조례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주민 재산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지만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상존하는 만큼
조례 수정과정에서 면밀한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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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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