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 난립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렌터카 총량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를 이양해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습니다.
업체 간 요금인하 경쟁으로 경영수지 악화는 물론
편법영업으로
제주관광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는데에 따른 조칩니다.
제주도내 렌터카 차량수는
지난 2010년 1만 4천여대에서 지금은 2만 8천여대로,
업체수 역시 2010년 62개에서 현재 104군데로 늘었으며
특히 올해만 하더라도 11개 업체가
신규로 렌터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