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들어 지난달까지
급여변동으로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위기에 놓인
213가구, 358명에 대해 권리를 구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오는 30일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장이 필요한 가구는
합리적인 권리구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리구제 대상은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장기간 가족관계가 해체돼
생계유지에 어려움에 처한 가구 등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840가구, 1천470여 명에 대해
권리를 구제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