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공무원수를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늘리기 위한 개정안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제주도가 다음달 계획했던
하반기 정기 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도정의 조직개편 작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상임위에서 넘어온
공무원 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38명 가운데
찬성 18명, 반대 8명, 기권 12명.
예상 외로 기권표가 속출하면서
공무원 정원을 95명 늘리려던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싱크: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8명 중 찬성 18명, 반대 8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같은 결과는
공무직노동조합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본회의 직전 노조 간부들이 의원들을 만났고,
공무직 감축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부대조건 삭제를 요구하면서
갑자기 기권표가 대거 발생했다는 분석입니다.
정원조례가 부결됨에 따라
원도정의 조직개편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조직개편을 진행하려 해도
그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원조례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싱크: 제주도 관계자>
"황당하죠. 저희는 웬만하면 전반기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안건을 다시 제출할 겁니다."
다음달 중순쯤 하반기 인사와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하려던 민선 6기 제주도정.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통과 됐지만
공무원 증원 조례가 문턱을 넘지 못하며
추후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