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강의실서 숙식' 국제대 시정명령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06.21 17:59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숙식하게 한
제주국제대학교에 대해
제주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25일까지
강의건물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1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까지 원상복구되지 않으면
추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대학 측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국제대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13개 강의실에서
중국인 어학연수생 50여 명을 숙식하도록 했는데,
현행법은 교육연구시설인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숙박이나 취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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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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