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편법·탈법…"분양계약 주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6.22 11:23

제주시가 최근 공동주택 건축이 급증하면서
분양관련 편법.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건설 붐을 타
사전 계약후 분양 공고를 내거나
허가 안된 공동주택에 대해 가계약금을 받는 이른바 묻지마 계약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승인 대상 주택인 경우
건축과정에서 부도나 파산 등이 발생하면 법률적 보호가 미약해
분양계약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제주시지역 공동주택 허가 건수는
지난 2014년 2천530여 세대, 지난해 9천90세대,
올들어 지난달까지 3천60여 세대 등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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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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