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세율 인하...지방세 조례 시행
김기영   |  
|  2016.06.22 11:33

전기차에 대한 세금혜택이 확대되고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자진신고 특례제도가 도입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22일)부터 지방세 조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자진 신고에 한해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5%까지 감면합니다.

또,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세율특례 조항이 추가돼
전기차를 소유한지 3년이 지난 납세자의 경우
매년 자동차세를 5%씩, 최대 50% 한도 내에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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