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에 대해
연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전국의 행정기관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대포차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자체 단속계획에 따라
하반기에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시지역에 대포차로 등록된 차량은 385대에 이르고 있으며 대포차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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