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 지역이나 공유수면 매립지,
그리고 혁신도시는 농어촌지역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지역 가운데
농어촌 지역 지정 조례안을 개정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동 주거지역 가운데
도시개발과 택지개발, 공유수면 매립,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는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됩니다.
또 5년마다 농어촌지역을
재지정 또는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동의 농어촌지역은
지난 2007년 39개 동과 5개 통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주거환경 여건 변화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