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에서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인 돼지 콜레라 즉,
돼지 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양돈장을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한 양돈장에서
돼지 열병
의심 시료가 채취됨에 따라
검역본부에 정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 농가 발생돼지 400마리를 살처분하는 한편,
양성으로 판명날 경우 해당 지점으로부터
3km를 경계지역으로 설정하고
추가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에서 돼지 열병이 발생한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