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자진흥지구 사업별로
투자금액이 세분화되고 지구지정이 해제된 사업장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기간도 늘어납니다.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투자진흥지구 투자금액이 당초 5백만 불 이상에서
관광사업은 2천만 불 이상으로 강화되고
첨단기술과 화장품 제조업 분야는
3백만 불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또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80% 미만인 사업장은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아울러 지구지정이 해제된 사업장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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