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분주민세 상담창구 운영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7.01 10:56

제주시가 이달 한달동안 재산분주민세 자진신고 납부 상담창구를 운영합니다.

신고납부 대상은 현재 인.허가와 관계 없이
제주시내에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당 250원이 적용됩니다.

납부는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고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재산분주민세 1천900여 건에
9억9천여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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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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