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까지
관광지와 횟집,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단속내용은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다른 수산물과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현재까지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
42건을 적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