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주택가 불법 주차단속 본격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7.05 10:52

주택가 이면도로나 공터 등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가 중점 단속됩니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반을 편성해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단속합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차로 시정조치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3년 전보다 22% 늘어난 5천900여 대로
이와 관련한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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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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