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요건 강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7.05 11:22

이달부터 형제나 자매는
본인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금지됩니다.

이는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형제 자매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허용한 것은
개인정보가 오.남용 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본인 동의가 필요없는 문서거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는
형제자매도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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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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