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발생한 돼지열병과 관련해
제주도 방역당국의 대처가 허술했다는 지적,
KCTV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로부터 방역대책을 보고받은
도의회에서도 쓴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초 의심에서부터 양성 판정까지
무려 8일 동안 제주도가 손 놓고 있던 것도 모자라
매몰지 선정 과정에서는 위법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제주에서
18년 만에 발생한 돼지열병.
양성 판정을 받은 돼지 한 마리에서 시작된 파장은
4천 800여 마리 살처분,
도축장 폐쇄,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초 발생 의심에서부터 지금까지
제주도의 대처는 적절했을까.
제주도로부터 돼지열병 방역대책을 보고받은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결론은
부실하고 소홀했다는 말로 요약됐습니다.
먼저, 한림읍 금악리의 한 양돈장에서
최초 의심보고가 있던 지난달 20일부터
검역본부의 양성 확진판정이 나온 28일까지
8일 동안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원 >
8일동안, 확진 판정 날 때까지 뭐했냐고요. 양성반응 나왔으면 그때부터 조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물위생시험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 현우범 /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
양성 판정이 돼야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행정에서는 롬주(백신) 발생한 것으로만 생각해서 안이하게 대처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살처분한 돼지들을 매몰하기 위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매몰 장소로
발생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국유지나 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사전에 매몰지를 선정해 놓고도 그 곳이 아니라
한림읍 금악리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애월읍 고성리에 있는 사유지에 돼지들을 묻었습니다.
< 고태민 / 제주도의회 의원 >
(매몰지가) 지하수 4등급인데 주변 하류지역에 지하수 관정 수십개가 있어요. 또 도로 주변에는 매몰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 강승수 /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
목장용지로 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매립지로 매몰하기로 협의했는데 목장장이 다른 부지를 제공할테니 여기는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 밖에도 의원들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이나 축산농가, 유통업자들은
이동제한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름철에는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이 길기 때문에
제주도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