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상품품질기준 전환 추진 토론회/오늘 오후, 제주시농협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6.07.05 18:07
감귤 상품품질 기준을
당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5일) 오후 제주시농협에서 열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오늘 토론회는
감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감귤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의견수렴으로 진행됐습니다.
개정안은
노지감귤은 10~11브릭스 이상,
하우스감귤은 11~12브릭스 이상의 고품질감귤의 경우
크기에 구분없이 상품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달 중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부터 출하되는 노지감귤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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