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최근 두 달동안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한 결과 3천100여 명에게 6천900만원을 환급했습니다.
주요 환급 사유로는
정부의 표준 과세액 변경에 따른 국세경정과
차량소유권이전, 납세자 착오 등입니다.
이와함께 현재 미환급금 7천여 만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환급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방세 미 환급금 가운데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줄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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