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마련한 도시계획재정비안에는
애월읍 등 읍면 5곳을 도시지역으로 포함시키는
계획이 들어있는데요,
해당지역 주민들은 용도변경으로
건축규제가 강화될 경우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지만,
해결책이 나올지는 미지수 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입니다.
제주도가 마련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5개 읍면 가운데 한 곳입니다.
곽지과물 해변에서부터 곽금초등학교 일대까지
곽지리와 금성리 등 270여만 제곱미터가 해당됩니다.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건폐율이 40%에서 20%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따라 일부 읍면지역은
재산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안 발표 이후 실시된 읍면 주민 설명회.
애월읍에서는 도시지역에 포함된 곽지리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예상대로 건폐율 축소에 따른 재산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씽크:박재덕/애월읍 곽지리장>
"집 건폐율이 줄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지만 행정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보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씽크:부대권/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담당>
"건물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피해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시화로 가는 과정이라다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 민원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설명회라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씽크:이병돈/곽지리>
"전부 만들어놓고 설명회에서 전달하는 것은 너무 갑질하는 것 아니냐..
서귀포나 우도지역도 설명하고 우리 애월만 설명해야 하는데 혼동이 돼요. 듣는 사람들은.."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한 채 1시간 만에
설명회는 마무리 된 가운데
앞으로 읍면지역 10곳을 대상으로 추가 진행될 설명회 역시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워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