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태양광 전기농사를 추진할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참여기준은
태양광 발전 1메가와트를 기준으로
20년간 연평균 5천만원 이상의 순이익을 제안해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태양광발전시설 단일공사실적으로
2메가와트 이상의 실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금융기관과 도내기업을 공동 참여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번 태양광 전기농사의 사업 규모는 58.9메가와트로
감귤폐원 예정지와
마을 공유지 111개소에 88.6헥타아르입니다.
제주도는 참여기업 선정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성적 평가는 제외하고
필수자격요건과 농가에게 제공되는
순이익 규모로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