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 하반기에 전기차 3천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다음달 26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특히 올 하반기 보급 대상자에 한해
구매 보조금을
기존 1천 900만원에서 2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렌터카나 카셰어링과 같은 자동차대여사업자,
그리고 국제학교 종사자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또 보조금 교부조건이었던 2년간 전기차 판매 금지조항을
제주도내에서는 제외조항으로 뒀습니다.
제주도는 공공기관과 공영주차장, 공영관광지에서의
전기차 전용주차 구역을 의무화하고
주차료와 입장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