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마련됩니다.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중인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영훈 국회의원실과 고려대지방자치법학연구회와 공동으로
'난개발 방지와 도민복리 향상을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선 과제'를
주제로 내일(13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고호성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백승주 고려대 지방자치법학연구회 회장과
이정민 제주대 산업대학원 외래교수 등이 발제를 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