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6단계 특별법 제도개선 내용을 확정해
도의회에 넘겼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다음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영리법인 국제학교를 대학교까지 확대하는 특례와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 수정,
JDC의 제주도 이관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으며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그동안 다섯차례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4천 875건의 권한과 사무를 이양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75건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유치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췄던 과거와 달리
환경보전과 상생발전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공공택지 주택에만 적용했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고,
카지노 지역사회 환원금도
매출 이익의 10%에서 20%까지 늘렸습니다.
또,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지역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 강화에 무게를 뒀습니다.
<인터뷰: 조상범/ 道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제주도가 청정·공존을 미래가치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 환경문제, 경제에 있어서 균형성장문제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제주도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을 제출 받은
제주도의회는 다음주 열리는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안건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정규정 수정 부분과
영리법인 국제학교를 대학까지 확대시키는 특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산하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즉 JDC를 제주도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고충홍/ 제주도의회 행정차지위원장>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을 분류해서 신중하게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도민들의 복리증진, 삶의질 향상이 되는 제도개선안이 되도록..."
내년 하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도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과연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